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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좀 올랐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율은 전년과 동일한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건강보험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1. 건강보험료율 전년과 동일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09%)로 동일합니다.

※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외소득-2천만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로 산정합니다.

 

건강보험_관련 사진

 

2.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0.9082%에서 0.9182%로 1.09%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확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원이나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하되, 1만원 미만의 소액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4. 산정특례대상 및 제도의 확대

입원 20%, 외래 30~60%인 본인부담률을 산정특례 적용시에는 입원 및 외래에 0~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산정특례대상도 확대되어 총 83개의 희귀질환이 추가되었습니다.

희귀질환에는 10개 질환, 극희귀질환에는 46개 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는 27개 질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 적용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불필요한 수혈기준 삭제)

 

5. 다태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2024.1.1.이후 임신주수 20주이상의 다태아 임신중이거나 다태아 출산한 임산부에 다태아 기본지급 140만원에 추가지급하여 태아당 100만원 지급되도록 합니다. (2태아의 경우 추가지급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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